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교육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하거나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등초ㆍ중등교육법국립학교 설치령인정도서교육감이규정인정도서심의회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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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4.16, 2012.11.6, 2013.3.23, 2014.2.18, 2015.12.15, 2017.2.22, 2020.1.7, 2023.10.24, 2025.11.25>
1.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3.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처분
3의2.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결정
4.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5.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6.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교육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하거나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18>
③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8, 2014.2.18, 2015.12.15, 2023.10.24>
④제3항 전단에 따른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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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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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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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교육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하거나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국정도서의 가격 등제33조 ·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제37조 · 정가의 고시제38조 · 검정합격취소 등제39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권한의 위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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