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4.16, 2012.11.6, 2013.3.23, 2014.2.18, 2015.12.15, 2017.2.22, 2020.1.7, 2023.10.24, 2025.11.25>
1.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3.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처분
3의2.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결정
4.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5.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6.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교육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하거나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18>
③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8, 2014.2.18, 2015.12.15, 2023.10.24>
④제3항 전단에 따른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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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
1. 대학 학교명 | 소재지 | 학교명 | 소재지 강원대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 국립경국대학교 |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 전남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국립대학교 | 경상남도 | 전북대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공주대학교 | 충청남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제주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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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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