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22, 2020.1.7, 2023.10.24, 2025.11.25>
1.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2.신청자의 자격
3.신청기간
4.검정기준
5.편찬상의 유의점
6.심사본의 제출 부수
7.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