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 · 검정실시공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1-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검정실시공고)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22, 2020.1.7, 2023.10.24, 2025.11.25>
1.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2.신청자의 자격
3.신청기간
4.검정기준
5.편찬상의 유의점
6.심사본의 제출 부수
7.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