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원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조문 요약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장 등위원장심의회부위원장위원장이교육부장관이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8.18, 2013.3.23>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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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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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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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