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심의회의 구성)
①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6.19, 2008.2.29, 2013.3.23, 2023.10.24, 2025.11.25>
1.교원
2.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학부모
5.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