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9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6.19, 2008.2.29, 2013.3.23, 2023.10.24, 2025.11.25>
1.교원
2.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학부모
5.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과용도서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과용도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