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소송행위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8.5>
1.소송물가액이 2억원 이상인 사건
2.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
②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판상 화해를 할 경우에 소송물의 감정가액이 소가보다 증가될 때에는 전문적 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④삭제 <2020.8.5>
⑤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직원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송수행자가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청구의 변경,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등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7,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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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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