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동청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조문 요약
청구권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청구권자 전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공동청구의 절차청구권자공동청구인이상인연서로써절차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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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공동청구의 절차) 청구권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청구권자 전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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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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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구권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청구권자 전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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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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