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상대상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조문 요약

범인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신체상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를 입은 사람. 범인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보상대상자의 결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체포와범인신고상이예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보상대상자의 결정) 위원회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심의ㆍ결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7.10.26, 1987.12.31, 1997.9.30, 2004.1.13, 2016.12.30>

1.범인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신체상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를 입은 사람
2.범인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인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신체상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를 입은 사람. 범인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