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분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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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 또는 군검사는 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이나 보상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국고귀속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검사 또는 군검사는 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이나 보상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국고귀속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16.12.30,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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