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분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검사 또는 군검사는 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이나 보상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국고귀속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16.12.30,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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