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상금등의 청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상금 및 그에 따른 법 제22조제1항의 보로금의 청구. 제7조의 증명서.
상금등의 청구절차공적자술서보로금통지서청구증명서상금공적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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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상금등의 청구절차)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 통지를 받기전에 청구하는 때에는 제9조의 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1.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상금 및 그에 따른 법 제22조제1항의 보로금의 청구
가.제7조의 증명서
나.제9조의 통지서
다.공적자술서
라.삭제 <1982.12.31>
마.삭제 <1982.12.31>
2.법 제21조제3항의 상금 및 그에 따른 법 제22조제1항의 보로금의 청구
가.제9조의 통지서
나.공적자술서
다.공적평가서의 등본
3.법 제22조제2항의 보로금의 청구
가.제7조의 증명서
나.제9조의 통지서
다.공적자술서
2. 조문 관계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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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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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상금 및 그에 따른 법 제22조제1항의 보로금의 청구. 제7조의 증명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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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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