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상금등의 청구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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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무기를 소지ㆍ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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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상금등의 청구사건)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무기를 소지ㆍ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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