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상금 등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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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금을 받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보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 및 보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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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상금 등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금을 받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보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 및 보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2.중복지급, 착오 등의 사유로 상금 또는 보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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