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상금 등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른 상금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금 등의 지급기준청구권상금공로초과할보로금배당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상금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0.12, 2016.12.30>
1.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20억원
2.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1억원
②법 제22조에 따른 보로금은 압수물 또는 제공된 금품의 공매가격, 압수 또는 제공 당시의 시가로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13, 2011.10.12>
③상금 또는 보로금을 받을 권리(이하 "청구권"이라 한다)의 경합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공로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1.10.12>
④경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배당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1.10.12>
⑤제4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권자 간에 배당액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합의된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 조문 관계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른 상금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