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4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직원위원회법무부소속공무원중간사서기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4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1.13>

2. 조문 관계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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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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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4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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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