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상의 청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1997.9.30, 2004.3.17, 2010.11.2>
1.공적자술서
2.제9조의 통지서
3.공적평가서의 등본
4.청구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사망 또는 신체상이증명서
②삭제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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