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의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 및 청구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의한다.
심의결과의 통지청구자국가보훈부장관법무부장관지체없이보로금통지상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상금 또는 보로금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및 청구자에게, 보상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 및 청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0.26, 1997.9.30, 2023.4.11>
국가보훈부장관 및 청구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의한다. <개정 1987.10.26, 2023.4.11>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자에게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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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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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 및 청구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의한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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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