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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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나 체포된 범인의 인도 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제공을 받은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통보자ㆍ인도자 또는 금품제공자에게 통보ㆍ인도 또는 제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나 체포된 범인의 인도 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제공을 받은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통보자ㆍ인도자 또는 금품제공자에게 통보ㆍ인도 또는 제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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