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조문 요약
위원회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제16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상대상자로국가유공자등록보상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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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제16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사람 중 제15조제1호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제15조제2호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같은 법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개정 2016.12.30, 2023.4.11>
2. 조문 관계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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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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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제16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공동청구의 절차제14조 · 보상의 청구절차제15조 · 보상대상자의 결정제16조 · 심의결과의 통지제16의2조 · 상금 등의 환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급여의 조정제19조 · 보상의 해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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