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급여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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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7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ㆍ「군인 재해보상법」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급여의 조정) 제17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ㆍ「군인 재해보상법」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7.10.26, 1997.9.30, 2004.1.13, 2016.12.30, 2018.9.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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