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조문 요약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 및 대리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위원회대리위원위원장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일반직공무원법무부소속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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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 및 대리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 및 대리위원은 법무부소속 검사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7.10.26, 1994.12.23, 1999.3.31, 1999.5.24, 2004.1.13,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리위원은 그 소속기관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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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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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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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 및 대리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상금지급대상등의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직원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통보등 증명서의 교부제8조 · 상금등의 청구사건제9조 · 처분결과의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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