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상금지급대상등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이하 "범인"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범인을 살해하거나, 범인을 자살하게 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4.1.13, 2014.11.19, 2017.7.26, 2022.6.30>
②국가정보원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은 제1항의 보고나 타인의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직권으로 국가정보원직원ㆍ검사 또는 군검사로 하여금 그 사건을 조사하고, 법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대상이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의 해당여부를 조사한 후 공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그 등본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1999.3.31, 2004.1.13, 2022.6.30>
2. 조문 관계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상금지급대상등의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직원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통보등 증명서의 교부제8조 · 상금등의 청구사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