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이나 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7.9.30>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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