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상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후의 보상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9.30>
②삭제 <198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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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보상대상자의 결정제16조 · 심의결과의 통지제16조의2 · 상금 등의 환수제17조 · 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제18조 · 급여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보상의 해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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