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1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적성 및 승진임용 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승진임용공무원임용령일반군무원승진임용할임용하거나임용승진후보자하위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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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3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4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렬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7.12.19>
②3급 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적성 및 승진임용 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③4급ㆍ5급 또는 7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해야 한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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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폐지된 직렬의 기능군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채워도 근속승진할 수 없으나 특별채용된 일반군무원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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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적성 및 승진임용 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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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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