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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1조 · 승진임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승진임용)

3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4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렬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7.12.19>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적성 및 승진임용 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4급ㆍ5급 또는 7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해야 한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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