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1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4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렬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7.12.19>
②3급 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적성 및 승진임용 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③4급ㆍ5급 또는 7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해야 한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1.1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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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 함께 인용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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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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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폐지된 직렬의 기능군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채워도 근속승진할 수 없으나 특별채용된 일반군무원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 5명 | 결원 1명당 6배수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제4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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