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승진임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승진임용의 제한공무원 재해보상법국가공무원법공무원 제안 규정징계처분승진임용제한기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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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12.19, 2018.9.18, 2018.12.11, 2019.11.5>
1.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한 사람을 제4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강등ㆍ정직: 18개월
나.감봉: 12개월
다.견책: 6개월
②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7.12.19>
③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17.12.19>
④삭제 <2013.6.21>
⑤삭제 <2013.6.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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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일반군무원의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중 징계처분이 집행된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방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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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반군무원의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중 징계처분이 집행된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방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공무상질병휴직 중 징계처분이 집행된 군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휴직에서 복직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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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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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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