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승진임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12.19, 2018.9.18, 2018.12.11, 2019.11.5, 2026.8.25>
1.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한 사람을 제4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39조제7항 본문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강등ㆍ정직: 18개월
나.감봉: 12개월
다.견책: 6개월
②제106조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7.12.19, 2026.8.25>
③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9조제7항 단서에 따라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06조 또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17.12.19, 2026.8.25>
④삭제 <2013.6.21>
⑤삭제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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