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군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7.12.19, 2019.12.31, 2024.10.29>
1.5급 이상 일반군무원: 3년 이상
2.6급 일반군무원: 2년 이상
3.7급, 8급 및 9급 일반군무원: 1년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6.27, 2017.12.19, 2018.9.18, 2019.12.31, 2025.7.1, 2025.12.23, 2026.8.25>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육아휴직은 그 휴직기간
2.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었을 때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었을 때의 그 직위해제기간
3.제40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 시보임용기간
③삭제 <2017.12.19>
④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일반군무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12.19, 2025.12.23>
⑤퇴직하였던 일반군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이 경우 포함되는 퇴직 전 재직기간은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각각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9, 2025.12.23>
⑥삭제 <2025.12.23>
⑦「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면직된 일반직공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7.12.19, 2025.12.23>
⑧강등되거나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개정 2017.12.19>
⑨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2025.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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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 함께 인용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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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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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등 관련)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 전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폐지된 직렬의 기능군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채워도 근속승진할 수 없으나 특별채용된 일반군무원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폐지된 직렬의 기능군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채워도 근속승진할 수 없으나 특별채용된 일반군무원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폐지된 직렬의 기능군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채워도 근속승진할 수 없으나 특별채용된 일반군무원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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