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0조 (전학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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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전학 등의 제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개정 2017.11.14>
2. 조문 관계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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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4 시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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