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1.각급 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
2.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
②미성년자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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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결격사유제6조 · 협약학교의 위촉제7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제8조 · 수학 실태 등의 확인제9조 · 특별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