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1.각급 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
2.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
②미성년자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