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조문 요약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미성년자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각군수업연한이가산복무지원금이상인경우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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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1.각급 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
2.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
미성년자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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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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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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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미성년자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4 시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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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