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6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학군 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2017.11.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제14조 · 선발취소 신청 등제15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제15조의2 ·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제15조의3 · 재심사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전시 등의 특례제18조 · 권한의 위임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