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5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1.14>
1.「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3.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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