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7조 (전시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시 등의 특례)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양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