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2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조문 요약

부사관임용지원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진학 대상 학교의 범위, 진학 정원 및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진학대해서과정대학전공의과정ㆍ석사학위과정부사관임용지원자장교임용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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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사관임용지원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제1항에 따른 진학 대상 학교의 범위, 진학 정원 및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장교임용지원자 중 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하여 전공의과정ㆍ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밟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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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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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사관임용지원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진학 대상 학교의 범위, 진학 정원 및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4 시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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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