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2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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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사관임용지원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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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사관임용지원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②제1항에 따른 진학 대상 학교의 범위, 진학 정원 및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장교임용지원자 중 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하여 전공의과정ㆍ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밟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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