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3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조문 요약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군인사법가산복무선발취소음주운전상습도박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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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1.「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4.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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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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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4 시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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