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3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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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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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1.「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4.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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