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1.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2.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
3.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교임용지원자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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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반납액의 산정기준
구분 반납액 1. 임용 전 선발취소된 사람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전액 2. 임용 후 의무복무 가 산기간 시작 전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전액 3. 임용 후 의무복무 가 산기간 시작일부터 의 무복무 가산기간 종료 전일까지 전역 또는 제 적된 사람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 의무복무 가산…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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