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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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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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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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구분 반납액 1. 임용 전 선발취소된 사람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전액 2. 임용 후 의무복무 가 산기간 시작 전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전액 3. 임용 후 의무복무 가 산기간 시작일부터 의 무복무 가산기간 종료 전일까지 전역 또는 제 적된 사람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 의무복무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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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4 시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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