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조문 요약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가산복무지원금반납참모총장대해서면제할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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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1.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2.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
3.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교임용지원자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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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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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4 시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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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