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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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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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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