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의3 (재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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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②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14>
③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④제1항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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