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4조 (선발취소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兵籍)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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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兵籍)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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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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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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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兵籍)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4 시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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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