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9조 (특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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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1.14>
②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장교임용지원자"라 한다)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부사관임용지원자"라 한다)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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