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
1."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가.삭제 <2017.11.14>
나.삭제 <2017.11.14>
다.삭제 <2017.11.14>
2."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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