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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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1.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2.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학교(부사관임용지원자를 선발할 학교로 한정한다)의 위촉
3.제8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학 실태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상황의 확인
4.제10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전학 등의 허가
5.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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