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1조 (휴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조문 요약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휴학 등병역법 시행령가산복무지원금대상자휴학지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17.11.14>
1.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에 따라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4 시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