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10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03, 시행일 2026-03-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등기
  3. 제3조 · 등기사항
  4. 제4조 · 등기신청
  5. 제5조 · 이전등기
  6. 제6조 · 변경등기
  7. 제7조 · 산하조직의 신고
  8. 제8조 · 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9. 제9조 ·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10. 제10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
  11. 제11조 · 명령 등의 통보
  12. 제12조 · 자료제출의 요구
  13. 제13조 · 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14. 제14조 ·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15. 제15조 · 단체협약의 신고
  16. 제16조 ·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17. 제17조 · 쟁의행위의 신고
  18. 제18조 · 폭력행위 등의 신고
  19. 제19조
  20. 제20조 ·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21. 제21조 ·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22. 제22조 · 중지통보
  23. 제23조 · 사적 조정ㆍ중재의 신고
  24. 제24조 · 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25. 제25조 · 조정의 통보
  26. 제26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27. 제27조 · 조정안의 해석요청
  28. 제28조 · 중재위원회의 구성
  29. 제29조 · 중재재정서의 송달
  30. 제30조 · 중재재정의 해석요청
  31. 제31조 · 수당 등의 지급
  32. 제32조 · 긴급조정의 공표
  33. 제33조 · 권한의 위임 등
  34.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5. 제11조의2 · 근로시간 면제 한도
  36. 제11조의3 · 위원회 위원의 위촉
  37. 제11조의4 ·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38. 제11조의5 · 위원회 위원의 임기
  39. 제11조의6 · 위원회의 운영
  40. 제11조의7 · 회계감사원 등
  41. 제11조의8 ·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42. 제11조의9 ·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43. 제14조의2 ·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44. 제14조의3 ·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45. 제14조의4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46. 제14조의5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47. 제14조의6 ·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48. 제14조의7 ·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49. 제14조의8 ·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50. 제14조의9 ·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51. 제22조의2 ·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52. 제22조의3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53. 제22조의4 ·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54. 제3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5. 제14조의10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56. 제14조의11 · 교섭단위 결정
  57. 제14조의12 ·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