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0 | 2026-03-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등기
- 제3조 · 등기사항
- 제4조 · 등기신청
- 제5조 · 이전등기
- 제6조 · 변경등기
- 제7조 · 산하조직의 신고
- 제8조 · 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 제9조 ·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 제10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
- 제11조 · 명령 등의 통보
- 제12조 · 자료제출의 요구
- 제13조 · 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 제14조 ·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 제15조 · 단체협약의 신고
- 제16조 ·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제17조 · 쟁의행위의 신고
- 제18조 · 폭력행위 등의 신고
- 제19조
- 제20조 ·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 제21조 ·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 제22조 · 중지통보
- 제23조 · 사적 조정ㆍ중재의 신고
- 제24조 · 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 제25조 · 조정의 통보
- 제26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27조 · 조정안의 해석요청
- 제28조 · 중재위원회의 구성
- 제29조 · 중재재정서의 송달
- 제30조 · 중재재정의 해석요청
- 제31조 · 수당 등의 지급
- 제32조 · 긴급조정의 공표
- 제33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의2조 · 근로시간 면제 한도
- 제11의3조 · 위원회 위원의 위촉
- 제11의4조 ·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 제11의5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1의6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1의7조 · 회계감사원 등
- 제11의8조 ·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 제11의9조 ·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 제14의2조 ·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제14의3조 ·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제14의4조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제14의5조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제14의6조 ·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 제14의7조 ·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제14의8조 ·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제14의9조 ·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 제22의2조 ·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 제22의3조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 제22의4조 ·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 제3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의10조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 제14의11조 · 교섭단위 결정
- 제14의12조 ·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