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②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2.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⑤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간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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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제14조 ·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제14조의2 ·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제14조의3 ·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제14조의4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14조의5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6 ·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제14조의7 ·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제14조의8 ·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제14조의9 ·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제14조의10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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