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의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금융기관: 법 제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업무의 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관리기관이업무만규정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5.6, 2011.8.19, 2020.8.4, 2022.2.17>
1.금융기관: 법 제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5조의2제4호 및 제6호(같은 조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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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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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금융기관: 법 제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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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