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의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사무관리기관금융위원회개인정보금전채무보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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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제11조의3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의2에 따른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②금융위원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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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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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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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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