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의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사무관리기관금융위원회개인정보금전채무보증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제11조의3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의2에 따른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금융위원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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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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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