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은 법과 그 하위법령, 농수산물 유통론, 상품성 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으로 한다. <개정 2017.9.5>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의 농수산물 유통론을 면제한다. <개정 2017.9.5>
④청과부류ㆍ수산부류의 시험은 매년 실시하고, 그 밖의 부류의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5>
⑤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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