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경매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경매사 자격 등록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③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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