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실비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實費)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②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③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6.1.8>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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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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