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6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겸영사업위반금지도매시장법인개월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매시장법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1.제1차 위반: 보완명령
2.제2차 위반: 1개월 금지
3.제3차 위반: 6개월 금지
4.제4차 위반: 1년 금지
②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