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단체농산물공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이상이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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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
1.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2.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4.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체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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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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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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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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