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이하 "분쟁조정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변호사 또는 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10년 이상 도매시장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그 밖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②분쟁 당사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조정관에게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 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분쟁조정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분쟁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④분쟁조정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후 당사자의 분쟁이 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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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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