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4조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이하 "분쟁조정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조정관에게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 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분쟁조정관도매시장개설자당사자조치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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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이하 "분쟁조정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변호사 또는 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10년 이상 도매시장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그 밖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②분쟁 당사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조정관에게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 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분쟁조정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분쟁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④분쟁조정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후 당사자의 분쟁이 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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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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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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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이하 "분쟁조정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조정관에게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 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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